가금 도축장 10곳 중 7곳, AI 소독 '미흡'
가금 도축장 10곳 중 7곳, AI 소독 '미흡'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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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닭·오리 도축장 48곳 불시 점검
방역 담당자가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신아일보DB)
방역 담당자가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전국 가금 도축장 10곳 가운데 7곳이 조류인플루엔자(AI)의 소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내로 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철새 분변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자, 지난달 5~16일 전국 닭·오리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소독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닭·오리 도축장 48곳을 불시 점검한 것으로, 도축장의 중요한 소독지점인 출입구와 가금 수송차량 세척구간 등에서 사용 중인 소독수를 채취해 적정 희석농도의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48곳 중 충북 진천 체리부로, 전북 김제 사조화인코리아, 전북 군산 동우팜테이블 등 13곳(27%)만 적정하게 소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그 외 35곳 도축장은 소독상태가 미흡(73%)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닭 도축장의 경우 36곳 중 10곳(28%), 오리 도축장은 총 10곳 중 3곳(30%)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독효과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적정 희석농도 미숙지 △소독약 희석장비 등에 대한 관리 부실 △담당자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소독요령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방역교육시 소독요령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편성하고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가금 도축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독관리 문제점, 소독요령 등에 대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13일 가금 계열화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비효율적인 소독실시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소독 관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