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혼 반복한 부부…法 "전체 혼인기간 따져 연금 분할"
결혼-이혼 반복한 부부…法 "전체 혼인기간 따져 연금 분할"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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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결혼생활 후 이혼, 1년만에 재결합 뒤 또 이혼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공단 "수급권자에 해당 안돼"
법원 "이혼으로 기간 단절돼도 '혼인사실' 안 사라져"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이혼 후 재결합했다 다시 이혼한 경우라도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08년 9월 재결합했지만 2016년 다시 이혼했다. B씨는 2012년 말 퇴직했다.

A씨는 두 번째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할 때 공무원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혼 후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B씨가 재직기간 중 혼인한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 따져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조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취지에 비춰보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2차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