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김영준, 2년 6개월 실형 확정
'이용호 게이트' 김영준, 2년 6개월 실형 확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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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대 주가조작과 시세차익 범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김영준(57)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4년 1월부터 1년간 이화전기와 계열사 자금 775만 달러(약 87억 원)를 자신이 인수한 홍콩 회사에 투자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회삿돈 18억 원으로 자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외부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려 약 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해외에 있는 이화전기 자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채 2013년 유상증자를 실시해 105억 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시세조종꾼을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해 7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친족이나 지인 등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자신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각종 불법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라고 판단한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 250억여원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 이씨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여러 차례 기소됐고, 총 5년 6개월 복역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