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내년부터 인상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내년부터 인상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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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내년부터 약 9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이 금액은 매년 전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고시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현재 월 309만6570원에서 내년 월 318만2760원으로 인상된다.

또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000여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1%가량으로 대기업 임원이나 재벌총수들이며, 약 99%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