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인권경영 규정 제정 선포
충남개발공사, 인권경영 규정 제정 선포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12.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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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장 등으로 직원 인권보호 강화
충남개발공사가 지난 20일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충남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가 지난 20일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충남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가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20일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함에 따라 직원 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 인권경영 선언 주요 내용은 인권기준과 고용 차별금지, 노동권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직원의 인권보호 등이다.

이날 공사는 인권경영 도입을 통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인권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업무상 이해관계자인 협력회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업 현장별로 보다 나은 노동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권혁문 사장은 “이번 인권경영 규정은 공공기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책임을 위한 정부의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제정됐다”며 “공사 내 인권경영책임관을 임명해 인권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통해 조직문화에 인권의 가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충남/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