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내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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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동결된 기준소득금액 97만원으로 인상
월지원액도 4만950원서 4만3650원으로 확대
소득월액 91만원이상 25만6000명 혜택 전망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91만원으로 동결됐던 농어업인 대상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내년부터 9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5만6000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지원액이 기존 4만950원에서 4만3650원으로 확대돼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내로 월 최대 4만950원이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올 11월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는 38만2565명으로, 이중 정부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은 37만8130명이다.

기준소득금액은 농어업인 대상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고 있다. 즉 기준소득금액을 높인다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이 더욱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과 함께 월 지원액도 올해 4만950원에서 내년 4만3650원으로 2700원(6.6%↑) 확대되면서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565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25만6000여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인 신고소득의 평균월액은 올 11월 기준 111만3000원이며 보험료는 10만13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평균 지원금액은 3만9438원이다. 소득월액 91만원 미만 가입자 수는 8만4513명으로 전체의 22.1%며 91만원 이상 구간에 77.9%(29만8052명)가 분포됐다. 성별로 여성(53.2%·20만3713명)이 남성(46.8%·17만8852명)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50대가 83.1%, 40대 13.6%, 20~30대 3.3% 순이었다. 또한 소득월액 91만원 미만은 전체의 22.1%인 8만4513명, 91만원 이상 구간은 77.9%(29만8052명)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료 가입자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