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태안 발전소, 사고 직후 다른 컨베이어 가동했다
‘노동자 사망’ 태안 발전소, 사고 직후 다른 컨베이어 가동했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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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실 확인…엄중 조치할 것”
1~8호기는 작업중지 대상 제외…구조 다르고 화재 우려 있어
충남 태안군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정문 입구에 마련된 고 김용균 씨 추모공간. (사진=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정문 입구에 마련된 고 김용균 씨 추모공간.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나 정부가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김씨가 사망한 이후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태안 화력발전소가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날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김씨가 사망한 직후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가 발생한 발전설비 9‧10호기와 지선으로 이어진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노동부는 1~8호기의 위험 요소에 차이는 없지만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1~8호기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중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 및 형태가 다른 데다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한 노동자와 인근 주민 안전위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동부의 결정은 지난 15일과 18일 9·10호기 및 IGCC가 가동을 멈춰 이 설비들로 저장탄을 공급하는 옥내 저탄장에서 연료탄이 자연 발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 급박한 위험 요인이 인지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도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1~8호기에 대해 가동 중 낙탄 처리 작업을 금지했으며 정비작업은 설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 조치를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위험 요소 발견 시 1~8호기 작업 근로자들이 특별감독반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아울러 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이번 사고 이후 겪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전문상담센터와 연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원청 업체를 형사 입건할 것”이라며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사항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상급단체가 특별감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대책위의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일환”이라면서 “피의 사실과 관계되는 만큼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는 참여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17일 시작된 태안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