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등 부정검사 일삼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적발
불법튜닝 등 부정검사 일삼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적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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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전국 286개 민간검사소 특별검사 실시
61개소 적발…검사소 업무정지·직무정지 등 행정처분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전국의 1700여 곳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61개소가 배출가스와 안전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합격률은 77.0%인 반면에 민간 검사소는 86.1%로 무척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VIMS, 자동차 검사장면·검사결과 등 검사이력 통합관리)에서의 검사정보를 바탕으로 11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가 33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4%를 차지했고 이어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검사표 작성을 일부 누락한 9건(15%) 등 61개소가 불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개소는 모두 업무정지와 함께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도 함께 받는다.

이처럼 민간검사소가 부정검사를 일삼는 이유에 대해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 사업자끼리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을 묵인하거나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만연한 상황이다”며 “자동차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하고 검사원 교육과 시설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부처 간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와 같은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퇴출 조치를 취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