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선 세무사의 세무꿀팁] 중소기업, 알아두면 쏠쏠한 절세방법
[장혜선 세무사의 세무꿀팁] 중소기업, 알아두면 쏠쏠한 절세방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2.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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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도담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장혜선 도담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사업운영을 하면서 사업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세금신고기간 및 세금예상금액에 대해 알기 힘들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절세 방법 및 혜택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이 있다.
 
법인세 절세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법인이며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100%감면 적용 받을 수 있다.

감면적용 대상자인 경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법인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법인이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법인은 제조업, 건설업 등 31가지 업종으로 대상 업종이 열거돼 있으며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외의 지역이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지정된 지역으로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14곳(의정부,구리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법인세 절세방법 두 번째로 중소기업기본법상에서 규정한 매출액 규모 등으로 구분된 소기업 중기업과 업종구분에 따른 제조업, 도소매업은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서 법인세 납부금액의 10%~30%(소기업 및 본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법인세 감면을 가능하며 소기업, 중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요건에 따라 적용 감면율이 달라진다.
 
해당사업장의 소기업, 중기업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에서 규정한 매출액규모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소기업 매출기준에 따른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은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 청년층과 노년층 등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요건대상 해당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자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만 60세 이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인 경우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자까지 적용된다.

다만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취업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시 감면대상은 소득세 감면70%(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감면)적용받으며 한도는 150만원이다.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각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 확인 후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지원장려금인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이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5세~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 되며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가능하다. 다만 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적용제외 된다.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017년 말 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

요건이 충족된 사업장은  신규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로 제출해 신청하며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