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선관위,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밀양선관위,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1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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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대상
경남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선거운동방법 △기부행위 제한·금지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단속 방침도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사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위탁선거법규 안내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단속해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2019월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밀양/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