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구도심상권 30곳 자영업 혁신거점 육성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구도심상권 30곳 자영업 혁신거점 육성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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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 지원 상품권 판매 확대
상가임대차 권리 확대·가맹점 분쟁에도 적극 개입
(사진=김소연 기자)
(사진=김소연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최영희 대한 미용사회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영업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로 나온 것으로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 사는 자영업자'를 비전으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자영업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 '상권 르네상스' 만들고 상권 혁신거점 30곳 키운다
 
정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자영업이 밀집한 구(舊)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의 특색이 들어간 경관을 만들고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힐링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내년에는 13곳으로 늘리고, 나아가 2022년까지는 3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를 매입하면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점포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통시장 300곳의 낡은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화재알림시스템도 700개 시장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만든다.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에서부터 공동작업,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장소다. 내년에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술보증기금에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 보증을 신설,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화, 세계화 역량도 강화한다.

공영 홈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를 신설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1인 방송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공동구매를 위해 전국 물류정보 통합연계망을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 수출컨소시엄'도 내년에 도입된다. 자영업 단체와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준비에서부터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계약 체결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만들겠다' 전용상품권 확대·국민포인트제 도입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3천7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 발행, 2022년까지 총 10조원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포인트제'도 마련된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 대기업 등의 포인트도 국민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청사와 지자체 주변 상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영세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원씩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자금을 내년에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 '실패해도 폐업까지 지원' 준비된 창업 유도

정부는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내년 도입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 현재 6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쉽도록 돕고, 폐업 과정도 지원한다.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금리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하는 한편, 폐업한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재기 교육도 내실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 '가맹점 분쟁에도 적극 개입'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됐던 상가임차인 권리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막는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가맹점, 대리점이 본사와 겪는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가맹점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하도급·유통 분야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 옴부즈맨 제도는 외식업에서 도소매·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 온라인 포털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도 유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통합창구도 운영한다.

또 가맹점과 본부의 상생을 돕기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집중 육성하고 본부의 상생협력 노력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다.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유사가맹점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 '1인 자영업자에 4대보험 지원 기반 마련' 노란우산공제 확대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매칭,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공제가입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에게 4대보험을 지원하는 기반도 만든다. 고용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 업종을 제조업 일부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영업 밀집지역 안에 맞춤형 어린이집과 커뮤니티센터 등 공간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해 정책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미용, 외식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별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규제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