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추가 기소 무죄…"고용관계 아냐"
'단원 성추행' 이윤택, 추가 기소 무죄…"고용관계 아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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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연희단거리패 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감독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말을 안들으면 극단에서 불이익 받을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 저항이 없었던 것은 과거 인적관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9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는 등 총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