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소득 137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
내년 월소득 137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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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6만원 인상…부부가구 기준 219만2000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6만원 올라 월소득이 137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정부는 매년 1월 전체 노인 소득 분포와 임금 상승률, 65세 신규 진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으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하므로 정부에서 해당자를 찾아 지급하지 않으며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