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할 때 ‘국민선서’…20일부터 개정 국적법 시행
귀화할 때 ‘국민선서’…20일부터 개정 국적법 시행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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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통보 대신 법무부장관이 직접 국적증서 수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적법 제정 이후 70년간 19만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귀화 또는 국적을 회복할 때는 국민선서를 해야 한다는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허가하는 사실이 기재된 우편을 통보해왔다.

이번 국적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귀화허가자와 국적회복허가자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선서 전문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선서를 하지 못할 시에는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귀화요건 중 ‘품행단정’이라는 기준을 명확히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법령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국적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와 한국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에는 국적취득 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