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전산업 평균인 4.7%에도 못 미치는 3.3% 수준이며, 제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 6.3%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총자산에서 외상인 매출채권 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으며, 매출채권 회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아 실속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종합건설업의 경영안정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현재 종합건설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건설업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먼저 지어주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구조가 중소 종합건설기업들을 민간건설공사에서 있어 발주자로부터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있다.
건설기업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하자보수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공사대금을 삭감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법원을 통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건설기업은 비용 및 시간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지급보증제도를 2013년에 도입했으나,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도입돼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지급보증을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인 SGI서울보증의 지급보증 판매실적은 거의 없으며,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발주자 대금미지급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을 2004년부터 도입해 판매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발주자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대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피해를 막으면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출채권보험은 건설업에 있어서도 발주자의 대금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출채권보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건설업에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이다.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매출채권보험 인수 총액 비중은 0.1%로 건설업에 공급된 매출채권보험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보 부족, 낮은 보험 한도, 소극적인 보험 인수 태도 등이 원인이며, 매출채권보험 역시 건설업에는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상생을 강조하면서 하도급 관련 보호 제도들은 강화하는 한편, 발주자의 대금미지급 위험이 없는 정부 발주는 감소시키는 등 종합건설업에 대한 압박은 커져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종합건설업은 하면 안 되는 산업으로 착각이 들 정도다.
모든 기업은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 생존을 거듭해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종합건설업도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현재의 종합건설업은 작은 기업에서 정상적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정부는 종합건설업의 중소기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선행된 이후에 건설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