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14→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은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집단폭행 등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외출 제한 명령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사·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을 늘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