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동창생과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판결이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무죄로 해석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항소심은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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