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내년부터 ‘일하고집이사업’ 변경 시행
창녕군, 내년부터 ‘일하고집이사업’ 변경 시행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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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반복참여자 최소화·참여종료 후 민간일자리 지원 기준 반영

경남 창녕군은 2019년 ‘일하고집이사업’을 변경 시행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특수시책 사업인‘일하고집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부-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지침’의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 반복참여자 최소화, 참여종료 후 민간일자리 적극 지원 기준을 반영해 저소득 일자리 확대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변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종전의 신청자격에 소득기준 배제사항을 중위소득 65%이하 참여자로 제한하여 저소득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3년 이내 2년 이상 반복참여자 제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번기 탄력적인 사업운영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구직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참여자 연령을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부터 75세 이하로 제한한다. 일자리사업의 특성과 참여자 안전을 고려하여 만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창녕군 재정일자리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군은 그동안 일자리창출 특수시책 사업인 ‘일하고집이사업’을 통해 소득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공공일자리 참여기회를 부여해 왔으나, 저소득층의 참여기회의 상대적 축소와 한시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 수요 집중, 반복참여 의존도 심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민간부문 구인애로, 구직참여 수요 감소, 농번기 일손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적용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 홍보하고 일하고집이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군민은 창녕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일하고집이사업은 사전홍보기간을 거쳐 2월에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한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