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무원, 6·13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1심서 선고유예 판결
서산시 공무원, 6·13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1심서 선고유예 판결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1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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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산시 고위 공무원이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사무관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무관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면장이던 A사무관은 6·13 지방선거 16일을 남겨놓은 가운데 카톡으로 자유한국당 이완섭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이장 단체 카톡방에 발송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