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유토지분할조서 확정 2건 23필지 정리
삼척시, 공유토지분할조서 확정 2건 23필지 정리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8.1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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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등기소 신청…토지 개인소유권 행사 용이
삼척시청 전경. (사진=삼척시)
삼척시청 전경. (사진=삼척시)

강원 삼척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해 토지 2건에 대한 분할조서를 확정하고 23필지에 대해 분할을 정리한다고 19일 밝혔다.

분할 공유토지는 성북동 1건 2필지, 정하동 1건 21필지로 등기촉탁은 오는 20일까지 등기소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등기촉탁으로 그동안 1필지 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돼 새로이 지번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등기가 작성돼 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노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 27차례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거쳐 일반법으로 분할이 어려운 공유토지 44건 137필지를 정리해 118명의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았다”며 “현재도 15명의 토지소유자가 16필지로 분할신청 접수한 토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분할 가능한 토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중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