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조재현 측 법정서 혐의 부인…"사실 아니다"
'성폭행 의혹' 조재현 측 법정서 혐의 부인…"사실 아니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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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사진=연합뉴스)
배우 조재현. (사진=연합뉴스)

과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 심리로 1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7월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조씨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는 주장도 내놨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이날 재판부는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양측에 묻기도 했다.

A씨 측 대리인은 "A씨 입장에선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컸다"며 "그래서 조정을 한다면 제가 한번 설득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 측은 조정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연예인이라 누군가가 고소한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에 조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자리에 같이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3월8일 변론기일을 열고 소멸시효 등 법적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