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 및 물건 적치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9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 칸막이란 아파트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옆 세대와의 석고재질로 경량구조 칸막이를 설치해 누구나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해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돼 있다.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를 사용하여 대피를 해야 하나, 몇몇 가구는 경량칸막이 설치 장소에 공간 활용을 위해 세탁기, 붙박이장, 수납장 등 설치해 대피하기가 어려워 관계인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경량 칸막이 위치를 파악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장애물로 막아놓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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