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급계약 제한 '산업안전법' 처리키로… 산재시 원청도 위험률 반영
당정, 도급계약 제한 '산업안전법' 처리키로… 산재시 원청도 위험률 반영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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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개선방안 마련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군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군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9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을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 중이므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실질적으로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산업재해의 원인을 하청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위험률이 낮았다"며 "이제는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에 (위험률) 요율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을 평가하는데 외주화를 준 하청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