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일샵·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내년부터 네일샵·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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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반시 20% 과태료…신고 포상금도 20% 지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는 네일샵과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이들 두 업종을 포함해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의 경우도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이들 사업자들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돌잔치나 회갑잔치 등 기타 행사에서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 가운데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을 5만원 수령했다면 1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만7000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엔 거래대금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단,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 이전 위반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 20% 상당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 업종.(자료=국세청)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 업종.(자료=국세청)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