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TV홈쇼핑 업체 '갑질' 직권조사 착수
공정위, 4대 TV홈쇼핑 업체 '갑질' 직권조사 착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19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업체 조사
납품업체 재고·과도한 판매수수료 부담 '불공정행위'
(사진=내부DB)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TV홈쇼핑 업계 '갑질'에 칼을 들이댔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부터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V홈쇼핑 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거나 과다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실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의 2017년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은 2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한 대형마트(21.7%), 백화점(21.6%), 온라인 쇼핑몰(10.9%) 등보다도 훨씬 높았다. 

판매 수수료율은 전체 매출액 중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로를 제공한 대가로 가져가는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납품업체에는 부담이 더해진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의 작년 평균 직매입거래 비중은 16.8%에 불과했다.

직매입은 TV홈쇼핑 업체가 재고 처분 책임을 부담하는 거래를 뜻하는데 그만큼 TV홈쇼핑 업체들이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8월 유통 갑질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