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법정공방 본격 시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법정공방 본격 시작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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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원이 넘는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바이로직스는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낸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당일 결론이 날 수도 있으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며칠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증선위의 처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