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퇴출·친환경차 확대…정부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경유차 퇴출·친환경차 확대…정부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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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 업무보고’…국민 환경권 보장에 최우선 가치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t…2014년 대비 12.5% 감축
주간예보제·드론 등 신기술 활용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 대응
공공부문 경유차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친환경 보조금 연장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 (사진=천동환 기자)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 (사진=천동환 기자)

날로 심해지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주간예보제’가 시범 운영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사용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부이행방안을 내년 2월 마련한다.

18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특히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7㎍/㎥f로 저감(서울 기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5㎍/㎥)와 비교해 30% 가량 줄인 수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2019년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2019년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우선 환경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된 관련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보다 12.5% 줄인 4만668t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틀 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같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주간예보제를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봄·가을철(10월~이듬해 4월)은 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불법 미세먼지 배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42기)는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도표=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도표=환경부)
경유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 (도표=환경부)
경유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 (도표=환경부)
친환경차 확대 방안. (도표=환경부)
친환경차 확대 방안. (도표=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경유차는 줄이고 친환경차는 늘려나갈 계획이다.

일단 2030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시킨다. 노후 중·대형 화물 경유차의 경우 신차로 바꿀 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소형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과 함께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차로 교체할 때 5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과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전기차 43만대·수소차 6만5000대·전기이륜차 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18일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2022년 41만5000대)보다 31% 상향 조정된 수치다”며 “전기 소형화물차는 대당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소 시내버스는 내년 35대에서 2022년 2000대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함께 통합 물 관리 안착을 통해 물 관리 비효율을 개선하고 낙동강 유역 물 문제의 경우 낙동강 본류 전체 수질 개선과 미량 유해물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유해물질 등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여성·임신부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보건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녹색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기존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상향조정한다. 관련 제도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해 기업의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