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노조 점거로 생산 중단, 손해액 따져봐야”
대법 "현대차 노조 점거로 생산 중단, 손해액 따져봐야”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2.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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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량, 가동시간과 비례한다고 볼 여지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다면 그 시간에 발생한 손해액이 있는지 따져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송모씨 등 점거농성 참가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쟁의행위로 인해 공장가동이 멈췄던 시간동안 회사가 입게 될 피해액을 세밀히 계산해 송씨 등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앞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회사가 단체교섭 요청을 거절하자 2010년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2010년 12월9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벌인 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했다.

이들이 당시 공장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시간은 오전 6시25분부터 7시23분까지로, 이로 인해 공장 생산라인의 가동이 약 55분간 중단됐다.

또 농성 과정에서 송씨 등과 사측이 대립하면서 사람들이 일부 다치고 기물이 파손되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현대자동차는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과 당시 대치 상황에서 직원이 다친 데 대한 치료비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노조원들에게 567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도를 넘어선다"며 조합원들에게 각각 2837만8541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생산량 저하가 오직 쟁의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원 치료비 640여만원의 절반인 320만원을 노조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해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공장의 생산량은 당시 1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다"면서 "작업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생산량이 가동 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