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하던 성범죄자 131명 퇴출
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하던 성범죄자 131명 퇴출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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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점검 결과…종사자 71명은 해임
체육시설 34% 가장 많아…사교육시설도 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학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자 131명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는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시행됐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9개 부처 305만78개 기관 193만5452명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 인원 중 71명은 기관 직원(종사자)이고, 60명은 학원장, 체육도장 관장, 인터넷 컴퓨터방 사장 등 운영자였다. 이에 기관 직원은 해임 조치를 취했으며, 운영자 중 43명은 기관을 폐쇄하고 17명은 운영자를 교체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한 기관을 보면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이 45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2명(45.8%)이 체육시설 운영자였다.

이어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6명·19.9%), PC방, 오락실 등 게임시설(21명·16.0%), 경비원 등 경비시설(19명·14.5%) 등 순이었다.

심지어 어린이집(2명)과 사회복지관(1명)에서 근무하던 성범죄 경력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17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성범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한다.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이(e)'에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돼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며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