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특감반 논란' 일파만파… 靑 책임론 불가피
[이슈분석] '특감반 논란' 일파만파… 靑 책임론 불가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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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0명도 안되는데 민간인사찰 납득되나… 국정농단 원인 잊은적 없어"
근무배제 등 강경조치 없어 '관리소홀'… 한국 "국정조사 요구할 수밖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가 전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연일 해명을 하고 있지만,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 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겠느냐. 상식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이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관리소홀, 대응부실 등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 대변인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민간 은행장 동향첩보에 대해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 부적절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했다" 등의 설명을 한 데 대해서도 경고가 계속 됐다면 청와대 근무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경조치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에서 관리소홀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의혹에 대한 해명은 궁색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당초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우윤근 러시아대사 관련 비위보고서를 작성하자 특감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추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고,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 역시 과거 검찰이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당시는 박근혜정부때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다.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 우 대사와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검찰 수사결과 우 대사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닌,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입건이 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 장씨가 제기하는 주장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해명했다.

말바꾸기에 대응부족 논란 마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은 민정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전매특허"라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을 일축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