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임직원, 위증·무고 공방戰에 ‘당혹’
신한금융 임직원, 위증·무고 공방戰에 ‘당혹’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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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상조사단 무고혐의 추가…관련자들 “방어권 침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남산 3억원’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의 임직원들에 대해 최근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으로 무고했다는 혐의까지 추가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 놓았다. 

위증 혐의에 연루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은 “관련자 10명 중 단 한 명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이외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일체의 서면조사나 전화 인터뷰 없이 무고혐의까지 추가한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고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한 사태가 불거진 지 8년이 지났지만 관련자들의 공방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신한 사태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 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며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맞서 라 전 회장 측은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10일 검찰이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재수사 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수사를 권고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고소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하면서 형사1부에 있던 신한금융 임직원 10명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함께 재배당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