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조종천 송어 축제장 조성 ‘논란’
가평 조종천 송어 축제장 조성 ‘논란’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1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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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 불구 공사 강행"

경기도 가평군 조종천 송어 겨울축제장이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에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낚시 및 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고시에 따라 북한강 지류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조종천’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는 모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해 낚시를 주제로 한 축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A모씨는 청평면 하천에서 겨울축제인 빙판썰매, 눈썰매, 겨울민속놀이를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고 행사장 준비를 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송어축제장을 조성하고 있어 군 해당 부서는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이지만 현장 확인 결과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군 해당 부서는 청평면 산113번지에 하천법 제33조 제1항4호 벌칙조항 하천법 제96조 제5호 에 따라 무단으로 하천준설 및 성토로 인해 고발했다.

그러나 A씨는 청평리 산 113번지 일원 지방하천 (조종천)구역 내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굴삭기를 통해 하천의 굴착·성토·절토 등 약 기리 1km폭 6m 등 눈썰매장 길이 약 15m·폭 10m·높이 3m규모를 불법으로 훼손해 둑을 쌓고, 물길을 막아 송어 축제장을 만들고 있다.

현장 취재 결과 청평 슬로우 파크 겨울 놀이 축제는 눈썰매타기, 디스코 팡팡, 베틀킹, 송어낚시, 빙어낚시, 맨손 송어 잡기, 군 고구마 굽기, 가족썰매대회, 인간 컬링, 추억의 음악실 운영, 작은 거인 예술단 품바공연 등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운영 할 계획으로 공사중이다.

지역 주민 B모씨는 “해마다 관내 송어 낚시터 운영 후 하천하류와 행사장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조종천이 썩어 악취로 인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는 하천점용 허가만 내주지, 점용허가 신청서에 겨울축제로 허가를 신청하면 미허가, 사전공사 원상복구 명령을 및 하천법 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