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계 "무늬만 중소기업 소송도 검토" 강력 반발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면세점 사업자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통보받은 500점과 민간 위원회 평가 500점을 합산 평가한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듀프리코리아가 이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903.17점을 획득, 경쟁사인 SM면세점을 제치고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최소 5년간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산 지역 상공계는 듀프리코리아가 '무늬만 중소기업'일 뿐 사실상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나 다름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면세점 브랜드가 합자회사를 만든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듀프리코리아가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낼 때부터 시작된 자격 논란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듀프리코리아에 유리하도록 배점을 적용했다며 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해공항 중소·중견 면세점은 담배와 주류, 잡화를 주로 취급하지만, 올해 매출액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 면세점 5곳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여왔다.
면세점 선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j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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