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코리아'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상공업계 반발
'듀프리코리아'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상공업계 반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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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계 "무늬만 중소기업 소송도 검토" 강력 반발
(사진=sk)
(사진=sk)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면세점 사업자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통보받은 500점과 민간 위원회 평가 500점을 합산 평가한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듀프리코리아가 이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903.17점을 획득, 경쟁사인 SM면세점을 제치고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최소 5년간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산 지역 상공계는 듀프리코리아가 '무늬만 중소기업'일 뿐 사실상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나 다름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면세점 브랜드가 합자회사를 만든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듀프리코리아가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낼 때부터 시작된 자격 논란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듀프리코리아에 유리하도록 배점을 적용했다며 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해공항 중소·중견 면세점은 담배와 주류, 잡화를 주로 취급하지만, 올해 매출액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 면세점 5곳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여왔다. 

면세점 선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