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개통하면 철회 안돼요"는 거짓말…계약서 꼭 챙기고 꼼꼼히 보기
"스마트폰 개통하면 철회 안돼요"는 거짓말…계약서 꼭 챙기고 꼼꼼히 보기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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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할부 거래 실태조사" 발표…조사 대상 계약서 모두 청약 철회 효과 누락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제조사나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고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휴대전화 할부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며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없거나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든 계약서에 청약 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

또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서를 발급해주고 있었다. 할부계약서 미발급 또는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발급은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개통 후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자주 접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14일 이내 휴대전화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서비스 센터에서 입증해주는 문서인 교품증을 발급 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 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상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계약서에 모든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돼야 하는 사항으로는 △할부거래업자의 성명 및 주소 △휴대전화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종류·내용 등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현금 가격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 횟수·지급 기간 △할부 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 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등 금전에 관련된 사항도 모두 기재돼야 한다.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업자와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을 조언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