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맞이 전국 취약시설 점검·대비
행안부, 겨울맞이 전국 취약시설 점검·대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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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대설 재산피해 2780억원
내년 일부 시·군·구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겨울철을 맞이해 대설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이 필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대비 강화에 나섰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설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27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유시설의 피해가 공공시설의 피해보다 월등히 앞서 주의가 요구된다.

행안부는 구조적으로 적설에 취약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매일 점검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국도가 마비될 경우 물류 이동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제설 취약구간은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로 초기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중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이 사업을 통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올해 5월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된 바 있는 풍수해보험 사업은 내년 3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오는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나 지진 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