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사고는 여전
오늘부터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사고는 여전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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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서만 음주운전 25건…오늘도 인천서 적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을 고려해 조정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뀐다.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됐으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하루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요일이라 음주운전·사고 건수가 일평균 40건보다 적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온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달 1~16일 서울 지역에서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단속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9.2% 줄었다.

이날에도 인천시 남동구 독곡로에서는 오전 12시30께 술에 취한 4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을 가드레일에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단속 등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