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 정책 ‘농촌 일자리 창출·스마트팜 확산’ 초점
내년 농식품 정책 ‘농촌 일자리 창출·스마트팜 확산’ 초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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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농식품부 업무보고…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등 신규 고용창출 주력
혁신밸리 중심 스마트농업 확산…블록체인 활용 축산물이력제 시범 도입
쌀 중심 직불제→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중소농 배려 ‘공익형직불제’ 개편
지난 11월 농촌진흥청의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시연회. 농식품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농촌진흥청의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시연회. 농식품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청년농 육성과 함께 양곡관리사·동물간호복지사 등 신규 자격증 도입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고용인력 창출에 주력한다. 또한 농식품 산업 전반에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농업 혁신동력으로 삼고,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쌀 중심이었던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농업’, ‘공익형직불제 개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그간 추진했던 청년의 농촌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새롭게 신설해 직접적인 고용까지 연결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양곡(보관·도정)품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를 내년에 도입해 2020년부터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도 내년에 국가 자격을 도입해 2021년부터 자격 취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도시농업관리업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생활승마서비스업 등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발생하는 업종도 활성화해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도 확대(18개소)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스마트팜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인력과 기술, 생산을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올해 혁신밸리로 1차 선정된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북도 상주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 착공에 들어가고 2차 대상지(2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 선정한다.

혁신밸리에서 활동할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내년에 선발해 온실 환경제어·재배기술을 교육하고, 교육 종료 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내년 초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수출형 K-스마트팜 플랜트 개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정보를 빅데이터로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개시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이력관리 시범사업도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쌀 중심의 직불제를 내년부터 공익형으로 본격 개편 추진한다.

쌀 직불제는 논 면적당 일정금액을 정부가 지불해주는 고정직불제와 쌀 가격이 국회가 설정하는 쌀 목표가격보다 하락 시 하락분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로 구성된다.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쌀 생산과잉과 함께 대농 중심으로 직불금이 지급됐고 지난해 기준 직불금의 81%가 쌀 농가에 편중돼 중소농의 소득안정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급요건·단가 등이 다른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개편안의 주 내용”이라며 “소규모 농가에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