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정직·감봉·견책' 조치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정직·감봉·견책' 조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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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제4차 심의기일서 결정…2명 불문·3명 무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8명이 징계 조치됐다.

대법원은 18일 전날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또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들의 명단은 관보에 게재돼 공개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