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장기저리대출 제공
LH,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장기저리대출 제공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18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 85㎡ 이하·전환금 5억원 초과 주택 대상

정부 방침에 발맞춰 LH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및 분양전환금 5억원 초과 가구에 저리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의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한 입주민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에 발맞춘 조치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처럼 최초 계약 시점보다 집값이 너무 높아진 지역의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금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LH는 분양전환 시점 기준 무주택자 중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분양전환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분양전환금 5억원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제 분양전환이 시작되면 입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창구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많고, 주택담보대출 상한 9억원을 초과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LH가 지난 2008년부터 공급해 내년에 분양전환하는 물량은 7개 단지 3815가구 규모며,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 수는 3057가구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판교에 공급한 전용면적 85㎡ 주택 기준 임대보증금은 약 2억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약 12억원이다. 

분양전환금은 시세의 80~90%로 산정돼 9~10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어서 최초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최소 7억원가량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법안 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금마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분양 전환 미희망자의 임대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