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류 아이돌만 보고 내린 중국·홍콩팬 사례 막는다
대한항공, 한류 아이돌만 보고 내린 중국·홍콩팬 사례 막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2.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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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 입장 이후 취소 요청 시 기존 위약금에 20만원 추가
올해 대한항공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 취소 사례 발생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일부 몰지각한 한류 아이돌그룹 홍콩 팬들로 인해 불거진 허위 출구 수속 등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을 보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에 대해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승객이 취소를 요청할 경우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일부 한류 아이돌그룹 팬들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국인 2명, 홍콩인 1명 등 3명의 20대 승객이 한류 아이돌그룹을 보겠다며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탑승 승객 360여명이 규정에 따라 여객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으면서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승객이 탑승 후 자발적으로 여객기에서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안상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은 모두 내린 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한 항공편 지연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탑승객들에게 돌아간다. 또 탑승 취소 승객이 여객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항공사와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이 발생한다.

대한항공은 낮은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하면서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 후 항공권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 달하고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