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6860만원·月수입 184만5414원 이하 병역 면제"
"재산 6860만원·月수입 184만5414원 이하 병역 면제"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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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면제 기준 확정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이 확정됐다.

18일 병무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에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다.

내년도 이 제도로 병역을 면제받는 입영대상자는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이어야 한다.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피부양자 3명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