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도급 현장 가설사무실 비용 지급
LH, 하도급 현장 가설사무실 비용 지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2.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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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체비부터 전기·통신료 등 운영비까지
가설사무실이 설치된 대전시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가설사무실이 설치된 대전시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LH가 건설업계 숙원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하도급사가 건설 현장에서 운영하는 가설사무실 관련 설치·해체 비용과 전기·통신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 현장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또, 하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 기간 연장 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공사 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지원비용은 토목공사 현장부터 적용한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의 설치·해체 비용은 물론 전기·통신료와 같은 운영비까지 포함한다.

장기적으로는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설사무실을 조립식으로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시에는 도급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세부 기준을 만들고, 지출 비용을 지급한다. 지급 범위는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 장비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설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는 L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