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명령
法,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명령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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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입건된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산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