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년부터 무임승차 연령 확대
코레일, 내년부터 무임승차 연령 확대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2.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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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 4세 이하서 만 6세 이하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내년부터 공공할인 기준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열차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만 4세에서 6세까지 늘리고, 할인 적용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및 동행 보호자 1인에게는 특실 운임의 40%를 면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다자녀 가족 구성원 3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하면 요금의 30%를 할인한다. 

이런 할인 상품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열차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확한 판매 시기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