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됐습니다"…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명의가 도용됐습니다"…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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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요구해 악성코드 심어…경찰, 주의 당부
보이스피싱. (사진=신아일보DB)
보이스피싱. (사진=신아일보DB)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수법의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앱 설치 유도형'인 신종 보이스피싱은 경찰, 금감원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걸로 시작된다.

사칭한 사기범들은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며 상대를 속인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유도한다.

피해자가 사기범들이 보내준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앱을 설치하면,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곧바로 접속해 악성코드를 설치한다.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인지 '경찰에 확인해보라'고 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해당 전화를 돌려받아 경찰 혹은 금융기관을 또 한 번 사칭한다.

이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야 하다며 송금받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출처불명의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만약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판단되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 앱이나 백신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앱이나 악성코드를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보호나라'에 접속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