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찍은 '셀프 촬영물' 제3자 유포시 처벌
스스로 찍은 '셀프 촬영물' 제3자 유포시 처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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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시행…법무부, '특례법 개정안' 시행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본인의 신체를 직접 활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람의 의사와 다르게 이를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8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의 몸을 직접 찍은 이른바 '셀프 촬영'했더라도 제3자가 촬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받는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찍은 촬영물의 경우 동의 없이 타인이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불법촬영에 적용했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촬영 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무겁게 했다.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