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 14년 연속 채택
유엔총회, 北인권결의 14년 연속 채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18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있는자 제재" 권고…北지도층 겨냥
외교노력·이산가족 협력 남북합의 '환영'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해택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올해로 14년째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유엔총회 내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도 지난 15일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 5번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2008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우리 정부는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가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강제수용소 즉각 폐쇄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이 포함됐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뜻하는 '최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표현도 5년째 포함됐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한반도 평화 무드를 반영하는 듯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한편,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