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코리안리에 과징금 76억원 부과
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코리안리에 과징금 76억원 부과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2.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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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항공보험은 구조·산불진화·제저 등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져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손보사는 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재보험사와도 계약을 맺는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일반항공 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년 평균 시장점유율이 약 88%에 달한다.

국내 재보험은 1993년까지 국내우선 줄재(재보험 가입)제도에 따라 해외 재보험사의 진입이 막히면서 코리안리가 성장을 거듭했지만, 1994년 재보험 자율화 조치에 따라 해외 재보험사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이러한 행위로 국내 일반항공보험과 재보험 시장의 경쟁이 크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번 조치는 재보험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재보험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 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하여 최종소비자의 희생으로 이윤을 얻은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