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국토해양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국토해양부
  • 오승언기자
  • 승인 2008.12.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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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청라지구등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돼있던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돼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는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5∼7년에서 3∼5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송도지구 일부 및 청라지구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85㎡ 초과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85㎡ 이하는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200㎡ 이상의 공장은 건축총량 적용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500㎡ 이상의 공장에 총량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 및 주한미군이 반환한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조성되는 공업지역은 물량규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기업의 사무소를 수도권 내에 신축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도 지방 이전대상이 아닌 공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지역종합개발사업 및 3만㎡ 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업무용·판매용 대형 건축물 등의 입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46번째 개정”이라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1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