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인사개입'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성추행·인사개입'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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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뉘우치지 않아…재발방지 위해 중형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안 전 국장이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공정성·적법성·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조직 내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안 전 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사 업무를 객관성·공정성 있게 하고 검찰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며 다시는 서 검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